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Wines & Bones : 소비치의 와인 그리고 정형외과 안내서
[WSET Level 3] 11. 와인과 관련법 (Wine and the Law) 본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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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식품 안전>
• 와인생산자는 화학약품과 첨가물에 대해 엄격한 규제를 받음
• SO2는 와인양조 중 자연스럽게 발생하기도 하나 초고농도에서는 독성물질임. SO2 사용량에 대해 엄격한 규제 존재
<라벨 규제>
지리적 표시 (Geographical Indication)
• 와인이 생산된 포도밭의 지리적 표시 체제
• WTO에 의해 모든 와인 생산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
• ex) 과거 호주에서는 'Chablis'라는 라벨을 사용했었다
• 일반적으로 와인의 85%가 규제내애서 생산
• EU와 non-EU가 많이 다르다
EU(European Union)
지리적 표시 보호 (PGI)
• 국제품종을 사용하기도 한다.
• 프리미엄급 와인에서 저가 대량생산 와인까지 다양함
• 품종이름을 명시하는 편
원산지 명칭 보호 (PDO)
• 지역 전통의 와인 특징을 보존하기 위함
• 지역 전통 품종사용, 특정 양조방법 사용
• 품종이름 명시 안함
non-EU
• 포도품종의 제한이 없음
• 국가마다 각각의 법이 존재함
법적으로 제한된 품질과 스타일 표기
• EU 외 국가까지도 통제됨
• ex) 호주에서는 쉐리 스타일의 고품질 주정강화 와인을 만들어 쉐리 용어를 라벨에 사용했으나 현재는 금지되어있다.
<안전한 와인 소비>
• 술 소비 가능한 최소 나이 제한
• 운전 시 음주 제한 (혈중알콜 농도 주로 사용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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